[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26일(주일)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가 대구 중구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대구건강한사회를위한연합회(대건연)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서편광장에서 '호국보훈의달 기념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각각 교회연합과 대건연 주최로 진행됐으며, 대건연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지역 건전한 시민들이 동성애자들의 부도덕한 성문화에 맞서 건전한 문화를 제시하고자 시민대회를 개최한다"면서 그 취지를 밝혔다.
대건연은 "특히 퀴어축제 뒤 숨겨진 동성애자들이 비윤리적 성문화의 실체를 알리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잘못된 성문화인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출한 탈동성애자의 증언과 진정한 인권을 찾아 남하한 탈북민의 증언 등을 들었다.
더불어 행사 참석자들은 의료전문가들도 강사로 초청,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알리고 건강한 문화를 지향해야 할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대구퀴어축제에는 트럭 1대와 700명 가량이 참석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복장이 다소 얌전해 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측은 큰 충돌 없이 집회를 각각 마무리 했다. 다음은 행사 취지문 전문이다.
[취지문]
대구건강한사회를위한연합회(대건연)는 건전한 윤리관을 지키고 부도덕한 성문화를 지키기 위해 6월 설립된 단체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며, 대구에서 개최된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동성애 자유국가입니다. 한국은 군형법에서만 법률로 금지하고 다른 법률들에서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금지하여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률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2008년 판결과 2011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동성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도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이므로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간 성접촉, 즉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발병과 확산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2011년 기준의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자는 8,542명이며 그 중 남성은 7,860명(92%)이고, 여성은 682명(8%)입니다. 매년 신규 감염자도 비슷한 성비를 가집니다.
2006년 이후 감염경로가 확인된 4,811명 중 4,806명(99.9%)이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에이즈가 성관계로 99.9%가 감염되고, 누적 에이즈 감염자 중 92%가 남성이며,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93%가 남성이라는 사실로부터 남성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명백히 증명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전파경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내 최대의 동성애 단체인 동성애자인권연대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가 2013년 제작한 ‘40~60대 남성 동성애자 HIV/AIDS 감염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동성애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으로 공인되며 교육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문화축제까지 열어 동성애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사는 한국 사회에 동성애 성행위의 무분별한 확산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 누적 에이즈 감염자의 수는 2003년 2,537명에서 2013년 10,423명으로 네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감염자는 심각한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15-19세 청소년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는 2000년 2명이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18-26배 폭증했고, 20-24세 청년 남성 신규 에이즈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11배 폭증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젊은이들이 평생 불치병인 에이즈에 감염되는 비율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히 유해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불치병인 에이즈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항문에 성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항문파열, 항문출혈, 다양한 성병 감염, 화농성의 고름, 항문 사마귀(곤지름), 직장 탈장 등 수많은 감염병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괄약근 손상으로 대변을 흘리는 변실금에 걸리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동성애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건적으로 지극히 유해한 행위임은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진실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주의 깊게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한 혐오, 차별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평가되며 금지되어야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부당한 혐오, 차별행위로 보아 금지되는 사유들에는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나 법률이 보호하지 아니하기로 한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도덕적으로는 금지하지만 법률로는 금지하지도 보호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인 흡연행위나 음주행위는 차별행위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이유로 한 혐오, 차별행위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흡연이나 음주가 가지는 개인적·사회적 유해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음주운전자와 마약복용자에 대한 비판을 혐오,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이유로 한 혐오행위, 차별행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는 당연히 부당한 혐오행위, 차별행위라는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혐오, 차별금지 행위는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되고,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동성애를 이유로 한 혐오, 차별행위라는 용어 그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혐오,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동성애 성행위가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행위인지, 또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혐오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 마약중독자의 마약흡입도 혐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 소수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성행위를 도덕 및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동성애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애 성행위자들에 대해 차별행위를 할 수 있는 다수자로 보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소수와 다수는 모두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유형 중 선택의 결과, 다수와 소수가 나뉘어질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부정적 가치 평가를 하여 도덕적으로 금지하거나 법률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선택하여 행하는 사람들을 수적으로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부도덕 행위자나 불법행위자로 부르지 소수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약복용자, 음주운전자가 소수가 아니듯 말입니다.
동성애 성행위자를 성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도덕 및 법률적으로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동성애 성행위를 도덕적·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행위를 도덕적으로 반대하고 법률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성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에도 모든 국가 및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져야 할 선량한 성도덕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친 간 성행위,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하는 성행위, 집단적인 성행위 등은 거의 모든 문명 국가 및 사회가 이들을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들로 보아 도덕적으로 금지합니다.
2008년 대법원 판결과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나온 것처럼 동성애 성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확고하게 채택하고 있는 성도덕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근거하여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하여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라는 것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종교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로 결코 평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덕이 인간에게 가지는 규범력은 강제력이 아니라 도덕위반 행위자들에게 지우게 되는 도덕적 평가인 도덕적 비난으로 인해 도덕위반자들이 부담하는 도덕적 수치감, 불안감, 두려움 등에서 발휘됩니다. 따라서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동성애 성행위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도덕적 수치감, 불안감, 두려움은 도덕적 규범력 때문에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선량한 성도덕에 비추어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 때문에 동성애 성행위자들이 수치감,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므로 동성애 성행위 반대행위가 차별행위라는 논리는 결국 모든 성도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비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는 결국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하는 성도덕관념을 없애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국가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선량한 성도덕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선량한 성도덕이 가지는 규범력을 해제시킴으로써 성도덕에 반하는 부도덕한 동성애 성행위를 조장 권장함에 따라 부도덕한 동성애 성행위들이 만연하는 결과를 우리 국가 사회에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성행위들의 만연은 앞서 본 동성애 성행위가 그 사회에 초래하는 심각한 폐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부도덕한 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나쁜 결과인 폐해를 피할 길은 없다 것은 영원한 도덕률이 가진 자명한 이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량한 성도덕 보호를 통한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 성행위의 만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퀴어축제와 같은 일련의 행사를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라도 동성애 성행위를 법률로 적극 보호함으로써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하는 성도덕이 붕괴되고, 동성혼인을 합법화하여 동성혼인을 인정하지 않던 혼인법질서가 붕괴되면, 그 국가 사회에는 심각한 폐해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란한 동성애 성행위들의 확산, 가정 붕괴의 확산, 근친혼, 수간, 소아성애 등의 확산과 합법화 주장이 확산되고, 개인적·사회적으로 유해한 에이즈나 변실금 등의 유해한 질병의 감염 확대 등의 심각한 폐해가 따릅니다. 특히,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이 확산되고, 이를 자신의 신념에 기하여 반대할 수 있는 ‘신앙 및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이에 선량한 시민들이 오는 26일 거리로, 공원에 나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릴 것입니다. 특히 진실을 보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언론사라면 성도덕 붕괴로 인한 문란한 성행위의 만연, 건전한 가정 질서 붕괴 사례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양심, 신앙 및 표현의 자유를 혐오, 인권탄압 등의 자극적 용어로 왜곡해선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