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외 60개 단체들이 모여 "군형법 92조의 5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과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군대 내의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장성들 포함)들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군기 문란을 막기 위해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 ▶대다수 군전역자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의 유지를 원한다 ▶군대 내의 성 범죄 심각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는 금지되어야 한다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폭력이 증가하므로,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군대에서 항문성교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동성애자 상사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군인들이 급증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단체들로는 군인권연구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애국시민연합, 애국단체총협의회, 애국닷컴, 유관순어머니회,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자유통일청년연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G&F 미니스트리 등 총 61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