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지난 3월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가 주최한 시국기도회와 관련하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최부옥 총회장과 총회 부총무 등 3인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는 소식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하고 엄중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교회협은 기장은 교회협의 소속 교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위하여 앞장 서온 교단으로 지난 3월 21일에도 기도회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엄숙하고 평화롭게 종교 예식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시국과 관련한 교단의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남대문 경찰서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유(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점)를 들어 시종일관 기도회를 방해하고 심지어 거룩한 예배 물품까지 탈취하였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선교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도전과 침해”로 규정하고 1.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 2. 남대문 경찰서장의 해임, 3. 집시법의 왜곡된 적용 개선 및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되기 까지 소속 9개 교단, 5개 기관, 500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관계자는 항의서한 발송과 동시에 회원교단과 기관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계획 중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사태가 해결되기 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