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일부 찬송가 저작권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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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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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재)한국찬송가공회에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찬송가공회가 9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과거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설립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과 함께 찬반 양쪽으로 분열되자, 일부 찬송가 작사가 작곡가들이 법인화에 반대하면서 "비법인 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가사와 곡을 사용토록 허락한 적 없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읍저협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2013년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법인화 이후 18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찬송가공회는 법인화를 하면서 저작권을 모두 승계했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법원은 10곡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8곡은 승계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재)찬송가공회 측이 저작권을 내라는 음저협의 요청에 2012년과 2013년 대답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일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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