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올인통(올바른 북한인권법제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 더민당사앞과 새누리당사앞에서 '정기화요집회'를 개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올인통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의 수소폭탄 기습행위에 대해서 규탄결의안 한 장 딸랑 통과시킬 뿐, 북한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북한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제정에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올인통은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가 잘 이뤄지고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의 피해자 입장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날 12일 미국 하원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표결 결과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올인통은 "이 법안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면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자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근거를 미국 정부에 준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법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명시됐는데, 미국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있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책임을 규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