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19대 국회가 12월초 국회에서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중 종교인 과세 조항이 종교인에 대해 유독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도록 법제를 다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속•반복적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종류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게 보장해주는 한편,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종세본)’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수십 년 간 과세하지 않다가 기껏 종교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을, 그나마 2년 유예기간까지 둬 입법한 19대 국회는 사실상 조세정의를 내팽개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세본은 이날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인근 북촌 소재 감사원으로 이동, “몇몇 종교시설이 퇴임 목사에게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런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을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접수한다.
종세본은 이후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 국민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종세본 지도부는 기자회견 때 함께 낭독하는 출범 선언문에서 “정치권과 종교계의 신뢰도가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은 양극화 심화와 공공성 약화 추세인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소수 종교인들의 반발에 밀려 조세정의를 외면한 19대 국회와 일부 특권적 종교계를 심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세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출범 기자회견 연설에서 “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가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되고 있음이 19대 국회의 엉터리 입법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조세평등 없이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아무 이유 없이 종교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종세본 공동대표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도록 한 모호한 법률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소득을 구분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셈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출범하는 종세본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와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체’다. 특히 개신교에 비판적인 단체로 잘 알려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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