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종교활동 아니라도 목적 부합하면 비과세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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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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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종교시설이 예배 등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라도 종교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한 교회가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예배·포교를 준비하는 간접적인 활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무상 제공한 교육 공간도 넓은 범위의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세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일요일에 청소년 예배를 비롯한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연습 등 음악교실과 교인 성경공부 모임 등 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히고, "종교의식, 종교교육을 위한 필수적 준비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 "교회 규약에 사회교화 및 봉사나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했고 원고가 건물 일부를 방과후수업, 탁구교실 등에 사용한 것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종교단체의 사회적 기능에 포함된다"고 했다.

한편 이 교회는 교육관과 주차장 등의 용도로 2007년 동대문구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신고한 건물사용 내역과는 달리 일부 공간을 탁구장과 예능교실, 청소년 방과후수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자 동대문구는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 측은 과세 처분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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