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이즈에 대해 국민 귀 막는 인권보도준칙, 폐기되어야"

교회일반
교단/단체
박용국 기자
press@cdaily.co.kr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제1회 포럼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자변 포럼에서 발제자들이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 법, 차별금지법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GMW 블로그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가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태희 미국변호사(집행위원)는 "동성애 문제는 세계관(가치관)의 충돌"이라 밝히고, 이는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주의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 이어 "동성애 옹호자들이 '윤리'의 문제를 '권리'의 차원으로 바꿔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자신이 한 방송토론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는데, "모두 편집되어 버렸다"면서 "인권보도준칙이 국민들의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발표하면서 한 에이즈 환자의 자필 탄원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에이즈에 걸리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었다"면서 원망을 가득 담은채 절규하고 있는 환자의 편지였다. 염 원장은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인권보도준칙은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탄원서를 뉴욕에 방문할 때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염 원장은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삭제를 요청했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에이즈 감염자의 수혈을 통한 에이즈 확산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제25조(벌칙)에는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콘돔의 피임 실패율을 언급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유일한 (에이즈) 예방책인 콘돔사용은 전혀 대안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조영길 변호사(I&S법무법인 대표)는 '성적지향'이라는 4글자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던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의 지표가 된다"고 밝히고, "당시 대다수의 헌재 위원들이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행위'로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인권위법 조항의 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이미 내렸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인권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란 것이다.

또 조 변호사는 김조광수와 이승환 씨의 동성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과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1997. 7. 16. 자95헌가6등 전원재판부 결정)로 대한민국은 '헌법 및 민법상 이상간의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UN 인권이사회의 제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모든 나라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제)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발제자들의 발표 외에도 김기수 변호사(자변 부대표)와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발표했다. 자변 측 한 관계자는 포럼이 "앞으로 국내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법조계의 움직임에 큰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성애 #인권보도준칙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