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진행하는 이주아동 구금 근절 캠페인 ‘답하다(DAP: Detention Alternative Protection)’의 일환으로 17일 신촌 필름포럼에서 <보품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화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박탈감 등을 알리고 불합리한 이주아동 구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17일 오후 7시부터 이주아동의 삶을 조명한 장수영 감독의 영화 <세리와 하르>를 상영하며, 영화 상영 후에는 이주아동 구금 대안이 마련될 것을 요청하는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2007년부터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인 ‘월드비전 지도밖행군단’ 주최로 마련되었으며, 이주 아동을 보듬고 품어주자는 의미를 담아 <보품영화제>라고 이름 지었다. 이주아동 이슈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16일(월)까지 140명을 선착순으로 으로 초대한다.
‘답(DAP)하다’ 캠페인은 이주아동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 자격을 얻을 때까지 ‘구금(Detention) 시설에 갇히지 않고 대안적인(Alternative) 환경에서의 보호(Protection)를 받을 수 있는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월드비전과 어필은 비구금 원칙과 구금대안 법제화를 위한 서명 운동 및 법개정 요구, 관련 부처 담당자와의 정책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게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결혼 이민자 등의 자녀로 국내 체류 자격 없이 살아가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한다. 현재 한국 내 그 숫자는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언제든지 외국인 보호소에 갇힐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이주아동의 구금은 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일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11년 아동권리협약 심의에서 이주아동 구금의 상한과 구금에 관한 적절한 사법 심사 미비로 지적을 받았으며, 이주아동 구금 삼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남상은 옹호사업팀장은 “이주아동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국에서 삶을 살고 있다”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미등록 이주민이 되어버린 아이들에게 체류자격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준다 . 영화제를 통해 이주아동의 삶에 공감해보고 이주아동 구금 이슈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