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보호 발의안(이하 PRE) 서명운동과 관련, 목회자 및 리더세미나가 16일(현지시간) 저녁에 윌셔크리스천교회(엄규서 목사)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김태오 목사(북가주임마누엘장로교회 부목사)와 사라 김 사모(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 한인 대표)가 남가주를 방문해 SB48처럼 미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비기독교적 법안들과 미국의 새로운 발의안들, 자녀교육 방향, 2012년 대선 등 크리스천들이 처한 위기에 대해 극복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의 대 역사적 위기 &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김 목사는 “현재 남녀만이 정상적인 결혼임을 지칭하는 DOMA(Defense of Marriage Act)를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지 50년이 넘었고, 목회자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발언하지 못하는 시대”라며 “메이시스(Macy's) 백화점은 여장한 남자를 탈의실에 들여 보내지 않은 종업원을 해고했다. 또 산타바라라의 한 공립도서관에서는 포르노를 볼 수 있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을 통해 동성애 법안이 거부됐지만,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적 소수자 관련 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략적으로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결과, 지난 2월 초에 Proposition 8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다"면서 "이 문제는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주도 무너지기 쉽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 강사로 나선 사라 사모는 “30~40년 전부터 부모 몰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쳤던 선생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싸인 받고 게이 웨딩에 데려가서 교육을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다가 관련 단체가 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들 단체는 3살 때부터 아기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수십년 전부터 SB48을 준비해 결국 통과됐다. 그러므로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와 관련해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선생과 부모, 아이의 권리는 없다”고 했다.
또 김 사모는 “한인 2세 교역자와 2세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나 교회 밖으로 가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많이 말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집에서 자녀들과 동성애를 얘기하면 치열한 논쟁이 시작된다”며 “자녀들이 동성애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1세들의 잘못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다음 세대가 결정되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김 목사는 “올해 대선이 중요하다. 비기독교 법이 추진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부시 전 대통령이 동성애 관련법을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 모른다. 한인들이 유권자로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모는 “앞으로 어린이 중고등부 캠프를 추진해서 교육에 힘쓰려고 한다”며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왜 안되는지 곰곰이 생각할수 있는 캠프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남가주교협은 ‘SB48’(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 교육을 골자로 한 법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PRE 발의안을 위해 6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PRE 발의안의 취지는 SB48 때문에 침해당한 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교육자의 권리를 되찾아준다는 것에 있다.
탄원서 작성법은 www.TVNEXT.org(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다음세대가치관 보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영어 자료는 www.parentalrightsineducation.org 에서 구할 수 있다. 기도와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는 tvnext.org@gmail.com 또는 sarahspring2009@gmail.com로 하면 된다.
김 사모는 “작성 방법은 SB48 반대 서명운동 때와 같다”며 “검정팬으로 정자체로 써야 하며, 꼭 원본 청원서에 한해 복사를 얼마든지 해서 서명을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