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남성의 여성 화장실 사용,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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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권리, 민권법에 포함” 상하원에서 발의
(Photo : Cliff / Flickr / CC)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성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미주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으로 꼽히는 민권법에 성적 지향성과 정체성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 지난 목요일, 상원과 하원에 제출됐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1명과 하원의원 164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권법(Civil Rights Act)은 1964년 흑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으로, 이 안에 성 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의 법이 구체적인 면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종 차별과 같은 범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권법은 선거, 상거래, 공공시설 이용, 연방 정부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에 의한 차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나 단체에 대한 보복성 처벌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식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결혼업체는 "흑인들에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데이빗 시실린 하원의원 등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 소수자들의 공공시설 이용, 교육, 연방 재정 지원, 고용, 주거, 크레딧, 배심원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성, 성적 지향성, 성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성(sex)은 생물학적 성으로 남성과 여성 등을 의미하며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은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향이 지칭될 수 있다. 성적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본인이 인지하는 성적 정체성으로, 트랜스젠더가 포함된다 볼 수 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더욱 대담한 국가가 되어야 할 때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특히 화장실처럼 성별에 따라 분리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적 정체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일지라도 심리적, 정신적 면에서 자신을 여성이라 인지하고 있다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법에 의해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의 제5항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존 민권법의 종교적 면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가 친동성애자를 억지로 고용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7항에서는 1993년 제정된 연방 종교자유회복법(RFRA,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삽입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려 하는데 교회가 이를 제지한다면 그것이 종교적 이유이건 무엇이건 간에 처벌을 받게 된다. 즉, 고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종교적 사유의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조항 때문에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누구도 이 법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현재 발의 내용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법안에 대해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의 앤드류 워커 디렉터는 "성적 방임을 전제로 한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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