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미디어렙 법안이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초 여야가 지난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법에 합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합의 처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안 심사에 앞서 KBS 수신료 관련 소위 구성안이 저녁 10시37분 회의가 속개 직후 한나라당에 의해 기습 처리되면서 민주통합당은 격하게 반발하며 미디어렙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KBS 수신료 인상안의 내달 처리를 목표로 KBS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KBS 공영성 강화 소위' 구성안이 처리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 직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안건에도 없던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을 처리하기 위해 미디어렙 법안을 볼모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체제에서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회의는 속개됐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안과 방송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도록 했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3월∼5월 사이에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됐다.
또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했으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일간신문 등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공영 미디어렙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는 정부의 전액 출자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미디어렙법 처리가 파행 속에 이뤄짐에 따라 향후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 심의는 물론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국회 본회의 일정 협상 등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