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조업 근절대책> 단속 중 생명위협시 '즉시' 총기 사용

국회·정당
김동규 기자
정부,법 제도·외교적 대책 포괄한 종합 대책 발표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던 중 흉기에 찔려 해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당정협의를 거쳐 26일 발표된 &#39;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39;은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의 총기 사용을 대폭 완화하고 단속 인력 및 장비 보강, 법 제도 개선, 외교적 장치 마련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정부는 &quot;2008년 해경이 내놓은 대책이 소규모 단속장비 개선에 머무른 데 비해 이번 대책은 &quot;불법조업 단속 역량 대폭 강화하고 법 제도&middot;외교적 대책을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quot;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quot;인력이나 장비 보강,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대책은 내년 4~5월 이전에 완료할 것&quot;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역량 강화 등에 9천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총기 사용 완화

앞으로 해상특수기동대는 불법조업 단속 시 흉기나 장애물 설치 등으로 위협을 받거나 다른 수단으로 공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고무탄 발사기, 전자 충격총 등 비살상 무기 사용 후 총기 사용이 가능했다.

또 지급되는 총기도 기동대의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 한정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속단정에 승선하는 기동대 8명 전원에게 총기가 지급된다.

이를 위한 훈련을 위해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훈련장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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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동대에게는 사기를 북돋기 위해 현장 출동 수당 명목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 인력 및 장비 보강

진입 작전 시 착용하는 개인안전 장비를 개선하는데도 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 장비 보강에 32억, 원거리ㆍ적외선 카메라 등 채증ㆍ통신장비 보강에 24억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해경의 불법조업 어선 나포 시 연합으로 위협을 가하며 저항하는 어선들에 대비해 서해안과 남해안에 대형 함정 9척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현재 서ㆍ남해안 지역에 대형 함정은 18척으로 앞으로 9척이 늘어나 27척이 운행되면 1일 9척(3교대) 경비 태세를 갖춰 단속하며 함정운영인력도 191명 늘린다.

고속단정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18척을 신형으로 교체하며 2015년까지 어업지도선 4척도 새로 도입한다.

또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해경 헬기와 2척 이상의 해경 함정ㆍ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로 했다.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342명이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된다. 현재 특수부대 출신 기동대는 54명이지만 내년에는 우선 특수부대 출신 기동대가 156명으로 확대된다.&nbsp;&nbsp;&nbsp;

성어기에는 다른 지역의 해경 소속 특공대 70명을 불업어업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는 인천, 평택 등 5개 서해항만에 해경 전용부두 설치 방안도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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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단속 처벌 및 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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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어선 적발 시 담보금 상한 기준을 현재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으며 상습 불법어선은 담보금을 상한 기준 내에서 1.5배 가중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담보금을 내면 어획물과 어구를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 어획물과 어구(6천만원 상당)를 전부 몰수한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100t 이상 어선은 8천만원에서 1억원, 70t 어선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높인다.

또 단순공무집행방해행위, 영해침범 어로 행위 등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한ㆍ중 외교 라인 활용 및 여론 이용

먼저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어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불법조업 근절대책 전담 채널로 한중 당국 간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기존 외교 채널을 활용해서는 한중 단속기관의 교차승선이나 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어업공동위원회 등 기존 외교 채널을 활용해 불법조업추이, 한중 어업쿼터&nbsp;등을 연동해 중국 당국이 조업 지도와 내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도 세웠다.

또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련 자료를 중국 언론과 네티즌에 제공할 계획도 있다.

#불법조업근절종합대책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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