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낮12시40분을 기해 전 공무원에 비상근무 4호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근무 4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발령됐다.
비상근무 4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은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 과, 팀별 필수인력 1명이상 24시간 근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 근무지 이탈 금지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도 숙지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 강화, 순찰, 보안 점검 철저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경비 강화 ▲청사 등 중요시설물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 ▲연가 및 출장 자제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제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등이 시행된다.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한편 비상근무 1호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 2호는 비상근무 1호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해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밖의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근무 3호는 비상근무 1호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와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