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장로)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제7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법과 국가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자리다.
이날 김영훈 장로는 ‘교회법과 행정적 쟁송의 절차’를 주제로 교회법의 본질과 준수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김 장로는 먼저 교회법의 개념에 대해 “하나님과 교회가 인간(신자)의 생활과 교회 공동체에 관해 규정한 법”이라며 “하나님의 법(성경)과 교회법률(교단헌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장로는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 등이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해 제정한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들의 생활 법규”라며 “개신교에서는 교단헌법, 교리와 장전 등이 이에 포함되고 로마가톨릭에선 교회법전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이러한 교회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회의 구성원은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 교회의 신성과 질서는 유지되기 어렵고 악령의 횡포와 무질서로 인해 교회는 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장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생존과 번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생존과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촉복을 위해 교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그는 ▲의롭게 하심을 얻기 위해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화평을 위해 교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로는 “하나님의 법, 곧 성경이 모든 규범 중에서 최고의 규범”이라며 “하나님의 법이 교단헌법, 국가법의 원천이다. 성경은 어떤 신학이나 교리보다 절대적이고 우월하며, 신학은 역사적, 상황적 제약을 받는다”고 교회법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법(성경)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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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연구원이 주최한 제7기 ‘교회법 국가법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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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로는 자연법(natural law)을 “하나님이 피조물의 본성에 새겨주신 영원법을 인간이 자연적 이성으로 탐구해 인식한 법”으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실정법에 대해 “자연법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데 가능하도록 만든 법이다. 즉 자연법을 보다 구체화시킨 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인간의 실정법이 법일 수 있는 이유는 자연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법은 법이 아니다”며 “인간의 실정법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인간 이성의 불완전, 인간이 처한 조건의 가변성 때문에 인간의 실정법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선 김 장로 외에 김순권 목사(경천교회, 교회법연구원 이사장)가 개강예배 설교를 전했고, 주명수 목사(전 총회헌법위원장), 박준서 박사(경인여대 총장) 각각 ‘각 치리회의 조직과 직무’ ‘구약법의 기본정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카데미는 22일까지며 발제와 수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