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신디 김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이 식사 기도를 하는 손님들에게 15% 할인율을 적용해 주다 안팎의 비난을 받고 중단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9일(현지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랜도 라디오 방송국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이 식당의 할인 영수증이 발단이 됐다. 다른 모든 영수증처럼 총계와 할인 내역이 적혀 있는데, 내역 중 '공개적으로 기도(Praying in pubilc)'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15% 할인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할인 행사를 실시했던 윈스톤-살렘 지역의 식당 '메리스 구르메 디너(Mary's Gourmet Diner)'는 앞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손님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할인을 해드린다. 이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저 잠시 바쁜 삶을 내려 놓고 숨을 고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손님에 따라 그저 몇 마디 말을 하거나 명상을 할 수도 있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밝혔었다.
식당에서 기도해 할인을 받았던 조던 스미스는 식사를 끝낼 즈음 웨이트리스가 와서 "저희는 기도한 분들에게 15%의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라고 말했다며, 영수증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 중 일부가 이 사진을 라디오 방송국 웹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반대자들은 공공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에 할인을 제공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이목을 끌자 결국 식당 측은 고소 위협 때문에 할인 적용을 그만 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할인 행사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고객들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한 식당 관계자는 "이번 일로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들었다. 이뿐 아니라 증오성 메일과 SNS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간혹 폭력을 동원한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윈스톤-살렘 지역 기독교 사역단체인 레스큐 미션(Rescue Mission)의 켄 해터 디렉터는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식당 주인들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다뤄야 했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만은 안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