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서 이사 파송’ 규정 삭제한 연세대에 분노”

연세대이사파송문제대책위 성명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최근 이사 파송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정관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강력 항의했다.
 
NCCK 연세대학교이사파송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이하 대책위)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세대 정관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자격으로 개신교 4개 교단이 파송하는 이사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는 추경이사회를 열어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모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이사회 정관은 예장통합과 기감, 기장, 대한성공회가 각각 1명씩 파송한 4인을 이사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이 조항이 이사회를 거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이념은 초창기부터 이 땅의 현실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한국교회의 자랑”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연세대학교의 정체성과 한국교회의 자부심을 훼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이번 정관 개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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