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지난 총회서 이단 ‘해제’ 규정 마련

재심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예장 합동측(이하 합동)이 이단 해제 규정을 마련했다고 교단 내 소식을 전하는 ’리폼드뉴스’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동은 그간 이단 결의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이단을 해제하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제9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연 것.

합동의 이단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이나 대표명의의 재심요청 공문서로 한다. 이때 재심요청공문은 적법절차에 따라 접수한 경우라야 한다.

2. 교단 결의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단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한 해명과 변화를 상세히 명시한다.

3.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야 한다. 단, 최근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요구양식에 따라 자필 각서를 제출한다.

4. 교단 상담소의 상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받아야 한다.

5. 교단의 지정 언론에 공적인 보도를 한다.

6. 헌의한 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해 노회나 기관에서 재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7.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통교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이단의 교주나 이단 집단의 목회자의 경우 총신에서 충분히 신학 교육을 받은 후 목회를 해야한다.

8. 공회에서 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총회의 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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