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가결된 '동해병기' 법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통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하원에서 교차 심의 중인 동해 법안을 상원 교육위가 심의를 지연함으로써 자동 폐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정황 때문이다.
지난달 버지니아 상하원에서 각각 가결 처리된 동해병기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오는 8일 종료되는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법안을 서로 맞바꿔 심의하는 이른바 '크로스 오버'(교차표결)를 하고 있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HB11(팀 휴고 법안)을, 하원은 상원이 가결한 SB2(데이브 마스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도 상대 법안을 폐기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 등 버지니아 49개 한인단체 이름을 병기한 서한에서 "15만 버지니아 한인의 이름으로 동해 법안을 속히 상정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외면할 경우 전체 한인사회와 한국의 문화 유산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피터 김 회장은 "동해(East Sea)는 버지니아 15만 한인들에게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해'는 5000년의 한국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1929년 일본의 한반도 식민 기간 중 사라진 동해를 교과서에 병기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의 문화 유산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교육의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 한인사회는 현재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에게 보내는 서한은 버지니아의 전체 15만 한인들은 물론, 한인 신문과 라디오, TV, 소셜미디어에도 발송될 것"이라며 "다음주 수백 명의 한인들이 의사당이 있는 리치먼드로 달려가 하원에서 상원법안(SB2)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부탁한다. 상원에서도 하원 법안(HB11)을 심의,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를 포함해 많은 관계자들이 버지니아주 하원의 움직임을 파악해본 결과 하원 전체회의에서 SB2가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