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40여개 이상의 인권단체 연대로 구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가 "북한정권이 반인도범죄를 자행했으며, 이번 사건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9월부터 북한 정권의 정의와 책임성을 촉구해왔으며,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 ICNK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입에 담지 못할 잔혹행위"가 북한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북한의 이러한 인권침해의 본질, 그 심각성과 규모는 동시대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자행한 "멸절, 살해,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 성폭력, 정치와 종교, 인종, 성별에 기반한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야기한 지속적 기아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북한정권의 책임을 물을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았다.
더욱이 위원회는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 수감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행위들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이 세웠던 참혹한 수용소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반인도범죄에 맞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명백히 실패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을 보호할 책임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반드시 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ICNK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회원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다음 달 발표될 유엔 인권 결의안에 본 내용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ICNK사무국의 대변인 권은경씨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고, 그들에게 잔인하고 형용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한 북한 정권에게 정의와 책임성을 묻는 국제적 노력의 초석이며, 지금이 바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