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26·페네르바체)이 2년 가까이 지속됐던 이적 분쟁에서 해방됐다.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 통보했다.
흥국생명 측은 7일 "FIVB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원 소속 구단이 아닌 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항소위원회는 김연경의 이적료 협상권을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했다.
올 시즌 FIVB로부터 임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던 김연경은 길었던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면서 자유로운 선수 생활이 가능해졌다.
2005년 드래프트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국내 4시즌과 임대로 일본에 진출한 2년을 포함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실제로 국내에서 뛴 4년 만을 인정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