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유사한 법안과 조율과정을 거친후 최종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최종안이 나오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올 가을학기부터는 버지니아 모든 공립학교에서 동해가 병기된 교과서가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버지니아주 하원은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의사당엔 한인들이 본회의장은 물론, 복도와 건물 밖에까지 모이는 등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위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앞서 하원 동해 병기 법안은 지난달 30일 1차 관문인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5-4로 극적인 통과 후 3일 상임위원회에서 18-3의 큰 표차로 가결됐다.
상원은 지난달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SB 2)을 소위→상임위→전체회의에서 역시 큰 표차로 처리한 바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일본이 정부차원의 총력대응을 하는 등 강력한 반대로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버지니아 한인들을 중심으로 미주한인사회가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 처음 상정된 동해병기법안은 상원 2차 관문에서 아쉬운 고배를 마셨으나 이후 동해병기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다시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
한인사회는 혹시라도 생길 변수를 막기 위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메일과 전화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