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동성 결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2000년의 주민발의안 22(Proposition 22), 2008년의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을 통해 동성애 법안이 거부된 이후,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다시 SB48 법안을 상정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 14일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효력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2012년부터 SB48 법안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하나의 가정의 형태로 받아들이도록 수록하고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정해지게 된다. SB48 법안은 선거를 통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동성애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동성애자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제안된 것이다.
특히 SB48 법안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힌 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인 Mark Leno에 의해서 발의되었다. 그는 “공평하고(Fair), 책임감 있고(Accountable), 포괄적이고(Inclusive), 또한 존경할 만한(Respectful) 교육법안(Education Act)” 이라며 ‘FAIR Act’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후로는 교육 코드에 의하여 동성애,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개인적 성향이며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분류하므로, 사람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삶은 단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이며 모든 사람들의 다른 스타일을 다 포용하는 것이 인권 존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B48 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삶의 스타일을 아주 바람직하고, 호감이 있는 멋진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며, 멋진 스타일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육방침과 교육시스템 등 모든 교과서를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바꾸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SB48 법안은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체를 흔들 만큼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B48 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여자동성애자, 남자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들이 이룬 가정형태를 유치원생의 교과서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긍정적으로 수록해야 한다. SB48 법안이 시행되면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한다. SB48 법안에 의해서 교과서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과내용으로 바뀌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SB48 법안을 시행되지 않도록 저지하려 한다.
특히 SB48 법안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학생들이다.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SB48 법안에 의해서 바꾸어진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 학생들이 성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이 분명하다. SB48 법안과 같은 동성애를 수용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수용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남가주 교계와 1350개의 전 교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결의사항
1. 캘리포니아에서 정상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2.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성경의 창조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캘리포니아에서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은 보호되어져야 한다.
4.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역시 모든 인간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
5. 성경의 성적인 범죄가 인권의 차원에서 생활양식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서는 아니된다.
▷실천사항
1. 이미 통과된 SB48 법안의 시행되지 않도록 남가주 교계 산하의 전 교회와 유관단체는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SB48 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기도와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SB48 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15,000개의 서명을 받도록 각 교회와 목회자가 적극 홍보한다.
참여 단체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 샌퍼난도밸리 한인교회 교역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