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교수, 탄핵 반대 집회 학생들 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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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창에 명단 무단 공개하고, 징계 가능성 경고

‘집회 가이드’ 제시하며 ‘교수 지도’ 요청
학생들 명단 공개에 “‘카톡 검열’” 지적돼
학교 밖 집회인데 “외부인 참여시 징계”

장신대 ©기독일보 DB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오는 12일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 학교 A교수가 해당 학생들의 명단을 무단으로 다른 교수들에게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A교수는 이 학생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제보에 따르면 탄핵 반대 집회 참여 학생들의 명단을 입수한 A교수는 장신대 교수평의회 단체 채팅창에 이를 공개하며 일종의 ‘집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교수들이 이 학생들을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단 학생들은 학교 측이 교내 집회를 허락하지 않아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후 교문 밖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갖기로 했다.

A교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집회 참여자들은 교내에 무단으로 들어와선 안 된다. 또 졸업생이 아닌 외부인의 집회 참여는 불가하며, 집회 포스터에 학교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선 집회 참여 학생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채팅창에 사전 공개한 건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탄핵정국에서 논란이 된 소위 ‘카톡 검열’을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 장소가 교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참여 불가’를 못박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학교 측이 대체 무슨 근거로 집회 참여자의 자격을 제한하느냐는 것이다.

학교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학교 측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교수들이 대통령 탄핵을 공개 지지하는 건 괜찮고, 학생들이 탄핵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건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장신대 교수 65명은 ‘장신대 교수평의회 일동’명의로 낸 시국선언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과 직무정지를 요구한다”고 했었다.

한편에서는 “학교 측이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본지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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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장신대 교수, 탄핵 반대 집회 학생들 탄압 논란>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장로회신학대학교 측은 “본교 학칙 제76조(활동 사전승인)에 따라 학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대학에서 탄핵 관련 집회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교내에서 외부인들과 함께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지 탄압한 것이 아니다. 학교 로고는 학교의 공식행사와 출판물에만 사용이 가능함을 알린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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