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변경 요청 기각

오는 20일 예정대로 진행… “재판부 일정과 증인 신문 고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탄핵심판 변론 일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이 오후 2시에 열리는 만큼 일정에 간격이 있다"며 "변론기일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신문을 위한 일정 조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20일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변론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청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어, 헌재는 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영장 집행까지 촉탁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며 헌재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진술 과정에 대한 영상이 녹화돼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이후 1~2차례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통상 2주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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