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경호처·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시 형사처벌”… 윤 대통령 측 “수사권 없는 불법”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위법한 영장 집행 방해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직무유기죄 등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나 군 장비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데 동원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불법체포감금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과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신분증 패용과 얼굴 공개를 요구하면서, 불법 영장 집행 참여자들은 다수의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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