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검사 경험에 비춰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 관저에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다"며 도주설의 허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과 오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정비되어 대통령이 발언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방문증 발급이 거절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계 제출 후에야 면담을 비롯한 사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이 중 10여 명이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