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캠프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먹사연을 통해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억원 부과도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면서도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