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혼선… 공수처, 경찰 이관 무산되며 재집행 고심

경찰 "법적 근거 부족" 이유로 거부… 공조본부 차원 재집행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길목 철조망이 설치 되어 있는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이관하려 했다가 반려되면서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로 다시 나서게 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1차 체포 시도 실패 이후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 수립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47조와 형사소송법 제81조·제200조2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 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대규모 인력 동원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거부했다. 경찰 측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된 점을 들어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경찰과의 영장 집행 지휘권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수사 지연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저지할 경우 체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의 저지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경험하지 못한 공수처가 갑자기 대통령을 구속하려 하니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서초동 변호사도 "채상병 사건도 어려워하던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향후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 연장 결정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일주일간 연장될 경우, 공수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이번 주 중으로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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