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 경찰 “법적 결함” 난색

공수처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고려”… 경찰 “수사준칙상 집행 불가”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으나, 경찰이 법적 결함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영장 집행이 난항을 겪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오전 "전날 밤 9시경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차장은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후 전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가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되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됐으며, 현재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이 영장 유효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7일 이상 기간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은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의 영장 협조와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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