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행직을 수행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투표에서 탄핵소추안은 전체 투표수 192표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족수 논란을 제기하며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을 적용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탄핵 사유는 총 5가지다.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12·3 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관된다. 한편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