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전날 국회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무기명 표결을 통해 찬성 192표를 얻으며 통과됐다. 투표는 총 192표가 제출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진행에 앞서 이번 탄핵소추안의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으로 판단하고 이를 적용했다. 우 의장은 표결 직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정족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우 의장은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직책이지만, 탄핵소추는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국무총리에 대한 정족수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조경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탄핵안의 가결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헌법적 논란과 권한대행의 책임 문제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