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했던 탄핵 추진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사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가장 적극적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한 권한대행의 자격과 의지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다. ▲이해충돌 사안인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 시도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시와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