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내가 초안 작성하고 대통령이 수정” 김용현 전 장관 측 첫 입장 밝혀

“통행금지 조항 윤 대통령이 삭제 지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문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와 계엄 선포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포고령과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수정은 단 한 가지 사항에 국한됐는데,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고려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계엄 선포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거론됐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정치세력의 불법행위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국회 특권 이용, 국정마비, 불법 특검법 남발, 예산 마비가 그것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는 선관위 업무에 대한 국민감시권 회복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전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면서도 "자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노씨가 해외 거점 세력의 국내 선관위 정보, 침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씨의 수첩에 적힌 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투입 병력의 규모가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은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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