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 11명·1개 기관 독자제재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와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 조치

정부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개인 11명과 기관 1곳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에 경종을 울리고,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 파견,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신분을 위장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거나 정보 탈취 및 사이버 공격에 가담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15명 중 14명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한 인물들이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313총국은 북한 IT 인력을 다수 해외에 파견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 이 중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기업에 위장 취업해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으며, 김류성은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최근 기소됐다.

추가로 제재를 받은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외화벌이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이 기관은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거액의 군수자금을 북한 정권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 또는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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