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시한 2차 소환 조사가 불발로 끝났다. 공수처는 25일 오전 10시까지로 정한 출석 시한이 지났음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소환 통보에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2차 통보를 했으나, 모두 불발로 끝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 시한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내일 오전 10시보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이나 그 외 반응을 포함해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3차 소환통보 등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회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나, 이번 사안은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내일쯤 발표한다'고 한 부분도 있고, 탄핵심판절차도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중 수사 방식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이르면 이날 중 군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을 투입해 사진 촬영을 지시하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