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 체제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의사표현은 표결 방식으로 하며, 이는 다수결의 원칙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자의 의견도 검토해 합의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시 계엄 선포 요건 성립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이어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종료 후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임명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