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시정명령처분취소 최종 공판에서 다일공동체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약 2억8 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퍼가 존치될 만한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해 왔고, 하루 1,000여 명이 기존 및 신규 시설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규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다일공동체 측은 “지난 2년 이상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많은 분의 기도와 격려와 지지로 견뎌낼 수 있었다”며 “밥퍼의 합법화를 위해 전국에서 지지 서명을 해준 150,059명의 국민들과 특히, 밥퍼가 위치한 동대문구의 구민 8,154명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일도 목사는 “이 땅에 밥을 굶는 이가 없을 때까지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들과 한뜻이 되어 더욱 더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