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기일은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절차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준비기일은 이를 토대로 쟁점을 압축하고, 증인 및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는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으며, 정 재판관은 주심을 맡는다.
청구인 측인 국회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17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아직 대리인단 선임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일에서는 특히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압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에는 17개의 헌법 위반 및 8개의 법률 위반 혐의가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헌문란 및 형법상 내란 혐의다.
쟁점 중 하나는 내란 혐의가 탄핵 사유로 채택될지 여부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 혐의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수사기록 확보와 관련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사기록 제출 문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논란이 됐던 바 있다.
또한, 내란 혐의를 다룰 경우 관련 증거와 증인의 규모가 방대해질 가능성이 있어 헌재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군·경 관계자 등 다수의 관련 인물들이 증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준비기일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준비기일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선임을 이유로 준비기일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헌재는 다음 기일을 잡아 준비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차 준비기일 이후 추가로 한두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세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기일 없이 바로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은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헌재의 결정 과정과 결과가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