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이욥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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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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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14차 기침 임시총회 모습. ©기침 제공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제80대 총회장 이욥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의철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심문기일은 내년 1월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있다.

기침 선관위는 지난 11월 25일 제114차 기침 임시총회에서 치러진 제80대 총회장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 혐의가 발견됐다며 이욥 총회장에게 ‘기독교한국침례회 제80대 총회장 선거에 따른 후속행위 중단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송달했다.

기침 선관위는 지난 7일자 내용증명서에서 “이번 기침 제80대 총회장 선거에서 본건 선거가 선거의 과정에서 불법선거로 인한 상대방 조성완 후보 측의 ‘이의제기서’가 지난 11월 27일자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됐다”며 “또한 여러 대의원들이 어번 총회장 선거 절차에 있어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조사위원회에 ‘이에 대해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서’ 건들이 접수됐다”고 했다.

앞서 기침 선관위는 총회장 선거 당일 대의원 박성민 목사가 현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교회)의 경쟁 후보였던 조성완 목사(오산세미래침례교회)에 대해 비윤리적 주장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총회 당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성환 목사에 대한 허위·거짓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온양지방회 일부 목회자들과 공모해 흑색선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기침 총회 규약 제 5장 제15조 4항에는 ‘불법선거운동 감시, 징계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침 선관위 규정 제5장 제21조에는 ‘당선이 확정된 후 15일 이전에 고소에 의한 위법이나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기침 선관위는 “위 규약에 의거해 선관위 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장으로 당선된 이욥 목사께 지난 11월 30일자로 조사요청통보를 했고, 지난 5일자로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법무법인의 법률상담에 따라 본건 선거를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며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총회장 선거과정에서도 여러 불법적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결국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나 기침 선관위 관계자는 “이 내용증명을 이욥 당선자가 총회행정부에서 접수하여 결재창으로 넘어왔으나 아직까지 결재 안했고 지난 20일 교단지 지면상에서 인선 발표를 했다”며 “여러 법적 진행상황에서 해당 인선 발표를 각 산하기관 및 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으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기침 선관위는 지난 2일과 9일 각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울산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 했었다. 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박성민 대의원을 울산중부경찰서에 상대로 형사고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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