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현재 관저에서 머물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상황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된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와 입장 발표가 머지않아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유될 것”이라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하는 분으로, 이 사태의 성격상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면 직접 나설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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