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가치와 법체계 안정성 훼손 가능성
여성·아동 안전·권리에 악영향 미칠 우려
교계·시민단체들이 성별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에 반대하는 67만여 명의 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19일 오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성별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법원이 성별정정 절차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성별정정은 단순히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성전환 수술은 이러한 기준 중 하나로, 신청자의 성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기능해 왔다”고 했다.
또한 “성별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성별 변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성별 변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법적·사회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성별 구분이 중요한 영역인 병역 문제, 교도소 수감의 문제, 스포츠 경기 출전에서의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별 정정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은 상이하며,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국민적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사법부는 이를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10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76일간 674,077명의 주권자인 국민이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에 반대하는 서명지를 금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통하여 사법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