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대통령실·관저 모두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심판 절차 지연 우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계엄 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향후 심판 절차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에게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윤 대통령에게는 같은 날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 관련 문서를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문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으며,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다. 전자 송달 역시 대통령실에서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공보관은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고 헌재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며,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인 취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서류 수령 거부로 인해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송달을 어떻게 취급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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