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중복수사 방지 방안 및 기타 현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으며,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을 하며 13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공수처는 마감 시한을 연장해 추가 이첩 요구를 통보했으며, 이날이 그 최종 기한이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 이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를 꾸려 수사 공조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며, 중복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수본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고위직 관련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미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중복수사로 인한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