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살" 등의 제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김 씨를 내란선동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씨의 발언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를 충동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을 자극해 국제 정세를 흔들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행위는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법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릴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발언은 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상황에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된 뒤 이송 도중 사살된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김 씨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육군중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