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주의 경도되고 UN 어젠다만 반복
안창호 위원장 인권위 쇄신할 적임자
반헌법적 인권보도준칙 즉각 폐기를
단체들은 성명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자행됐던 전체주의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류의 반성과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존중을 담은 유엔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1948년 12월 10일)되고 1950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이 76주년을 맞이했다”며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인류가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남북 분단 상태에 있고,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체제인 3대 세습 김정은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향유하는 사상·종교·신념의 자유를 속박당한 채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예외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왔지만, PC주의에 경도되고 ‘욕야카르타 원칙’에 충실한 UN의 어젠다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무분별한 권고를 남발해 지탄받아온 국가인권위를 쇄신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LGBT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만을 우선시해 헌법에 보장된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배제하는 건 정상적 인권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이를 당연시해왔으며, 특정 소수집단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행과 타성으로 고착화된 인권위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신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일신해주길 기대하며, 소신껏 인권위를 개혁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보도준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2011년 9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독재정권 시절의 보도 가이드라인처럼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해온 인권보도준칙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체결하여 PC주의를 선전하고, LGBT를 비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맹목 지지하는 일방향의 목소리만 대변토록 만든 반(反)헌법적 인권보도준칙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전체주의국가의 언론방송처럼 통제의 도구로 악용되는 인권보도준칙이 타율적 규제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해왔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제76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인권위가 편향성을 극복하고 보편인권 정신을 회복하여 이를 실행해주길 촉구한다. 인권위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인권보호를 이야기하면서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또 다른 집단의 인권을 배척(排斥)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인권위가 전면 개혁돼야 함을 천명하며, 이를 막아서는 세력을 솎아내는 인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