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설명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분명히 했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하여 전원을 입건했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종수 본부장은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상태다.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수사 주도권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거절했으며,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수사 주체"임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야권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근거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으나, 수사 인력과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추후 일반특검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