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안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여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중 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특검법 발의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초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 확대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건을, 한덕수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을 통한 내란 모의 가담 혐의를,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동조 행위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반발을 보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실시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대상 포함을 "여당을 비상계엄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일방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지연할 경우 특검 출범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