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청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게재했다. 이 청원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이하 신천지)에서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 파주 평화누리 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요청한 대관 신청이 경기관광공사 측에 의해 취소되면서 작성된 것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사)민족통일불교협의회와 신천지는 10월 29~31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진행을 사유로, 경기관광공사에 파주 평화누리 사용을 신청했다”며 “10월 29일, 경기관광공사는 행사 예정지인 파주 지역의 안보 상황과 이로 인한 주민 및 참가자의 안전 문제를 우려해 대관 승인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행사가 예정됐던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일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북한도 오물풍선으로 응수하는 상황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4시간 계속되는 대남·대북방송으로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에 경기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방음창 설치를 지원했음에도 주민들은 불면증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제공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며 의료지원을 받는 등 접경지 주민의 불안과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갖고 있다”며 “지난 10월 16일, 경기도는 파주, 김포, 연천 등 접경지역을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했다.
나아가 “파주 평화누리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5.4㎞ 떨어진 곳”이라며 “신청 이후인 10월 12일, 북한은 접경지 포병여단에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31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히 “신청일이었던 10월 31일, 납북자가족 단체는 파주 평화누리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이에 접경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집회까지 예고되며 충돌과 함께 안전문제가 크게 우려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파주 평화누리의 대관 승인과 허가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 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관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관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관 취소는 경기관광공사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행사 참가자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거듭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