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자산은 개인 아닌 공공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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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기감 본부-필리핀 열방선교교회, ‘자산관리 양해각서’ 체결

김정석 감독회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등 기감 본부 관계자들이 필리핀 열방선교교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최근 필리핀 열방선교교회(이하 ANMC, All Nations Mission Church)를 방문해 선교지 시설을 돌아본 후 선교지 자산 관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기감과 필리핀 ANMC간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교지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에 관해 준수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감에서는 김정석 감독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황병배 선교국 총무가 배석했다. 또 ANMC에서는 후원단체 대표 정재춘 목사(성환교회, 박연용 선교사 파송)와 법인 대표 박연용 선교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 문구 작성을 비롯한 실무적인 준비는 기감 선교국 세계선교정책부 이강희 부장과 박연용 선교사가 맡았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에 앞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기감 필리핀선교 50주년 기념 희년선교대회’에 참석해 폐회예배 설교를 마친 후 곧바로 자동차 편을 이용해 3시간 동안 이동해 ANMC에 도착했다.

체결식에는 충청연회 박인호 감독과 감신대 총동문회장 김필수 목사(군산비전교회, 호남특별연회 직전감독)를 비롯해 감신대 장성배 교수(선교학),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장 이상훈 목사, 감리회세계선교협의회 총무 이동성 목사,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 황기수 부장이 함께했다. 또 ANMC 대학생 기숙사를 헌납한 부산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와 충청연회 소속 목회자들, ANMC 사역을 오랫동안 후원해온 목회자들이 동행했다. 그리고 ANMC에서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리더들도 함께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 황기수 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체결식에선 서명자들을 소개한 후 박연용 선교사가 ANMC 사역과 체결식이 갖는 의미에 관해 설명하고 함께한 모든 이들을 소개했다. 이어 정채춘 목사-박인호 감독-김필수 목사-김정석 감독회장 순으로 인사말을 전한 후 김정석 감독회장과 정재춘 목사, 박연용 선교사가 대표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마쳤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서명을 마친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또 한 번의 인사말을 통해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거듭 설명하고 깊은 사의(謝意)를 표명했다. 먼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선교사들이 땀 흘려 만든 귀한 선교지의 자산들이 공적재산, 곧 공공재산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이런 자리가 없었다. 선교 초기의 열정적인 사역으로 맺은 열매들(자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버린(사적 소유) 사례가 많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감독회장은 “선교 후원자들을 대표한 정재춘 목사와 박연용 선교사의 큰 결단으로, 선교지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임을 명시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며 “이를 시작으로 감리회의 모든 선교지에서 자산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감은 “물론 양해각서 체결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완결은 아니다. 비록 상징에 머무르지만 ‘선교자 자산은 선교사 개인, 후원자 또는 특정 후원단체의 자산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교지에서 조성된 것이나 앞으로 생성될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관한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교지 재산에 관한 권리가 개인(선교사 혹은 선교지 현지인)이나 개체교회에 있지 않고 감리회 본부와 선교지 법인체에 있음을 선언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덧붙였다.

체결식에 배석한 선교국 황병배 총무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제도 마련과 자세한 규정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표기된 선교지의 자산 소유와 관리, 유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선교지 자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열방선교교회가 관리하나 선교사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선교지 자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선교국과 열방선교교회 그리고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선교지 자산의 유지 보수는 열방선교교회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선교국과 열방선교교회 그리고 후원단체 삼자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하는 데 힘쓴다.

기감은 2023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선교지 재산과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을 재판법에 포함시켰다. 파송교회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생겨난 재산에 관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후 올해 2월 23일 광화문본부 16층 본부교회에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지침까지 발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